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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왜 전환해야 할까?



일반과세자가 무엇인지? 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요약하자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이고,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이죠. (2023년 현재)

​원래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코로나 시기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 관련 내용은 검색하면 모두 잘 나와있으니 저는 이제 막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이 크거나, 사업장이 작더라도 월세, 권리금이 높을거 같은 자리는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고민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업자




























궁금하신 부분은?

내 사업장은 일반과세자가 될 것이 뻔한데,

창업 하는 순간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게 좋은가 이죠?


이것이 갈등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할경우 부가세를 포기 해야 되기 때문일겁니다.

​예를 들어 창업하는 총 창업 비용이 1억이 들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1억 1000만원이 들었겠죠. 중요한것은 부가세가 1000만원!!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갈등되는 것은....

내가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것이냐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부가세 환급을 포기함과 동시에 부가세 납부 면제를 받을것이냐 이겠죠.

​이것은 내가 앞으로 1년간의 예상 매출에 따라 어떤것이 유리한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연 매출 3.3억(부가세 포함) 이라고 하면,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 1.1억 이라고 가정 하게 되면,

연간 납부 부가세는 2천만원과 사업소득세가 됩니다

단, 첫 창업 비용에서 부가세 1000만원을 이미 환급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창업 시기, 부가세는 모두 냈지만, 환급은 전혀 받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1년간 3.3억 매출에 부가세는 내지 않고, 사업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1000만원을 받지는 못했으나, 냈어야 할 부가세를 면제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했겠네요.

그럼 연매출 66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창업시 부가세는 1000만원 환급 받았겠지요.

매입이 2200이라고 가정하면, 부가세는 400만원 납부하고 더하기 사업소득세를 낼겁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창업시 부가세는 환급 받지 못하고,

부가세 400만원을 아끼겠지요.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손해 입니다.

요약하자면,

투자금이 낮고 매출이 높은사업은(예: 치킨)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간이 과세자로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금이 낮고 매출이 낮은상업은 (예: 시설투자사업, 공간대여업)은 일반과세로

시작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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