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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를 확인하는 방법④ -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라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을 결정하였다면 본사측에 가장 먼저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는것이 좋다. 법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비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브랜드의 일반적인 현황과 계약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게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내부에는 영업권역, 계약 종료조치 등 예비창업주가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들이 포함되어있다.



영업권역은 계약의 종료조치 등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내가 오픈예정인 매장 지역 내에서 또 다른 가맹점 오픈이 가능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계약이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등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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