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을 결정하였다면 본사측에 가장 먼저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는것이 좋다. 법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비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브랜드의 일반적인 현황과 계약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게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내부에는 영업권역, 계약 종료조치 등 예비창업주가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들이 포함되어있다.
영업권역은 계약의 종료조치 등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내가 오픈예정인 매장 지역 내에서 또 다른 가맹점 오픈이 가능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계약이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등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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